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요율 기준)
| 월 세전 급여 (연봉 ÷ 12) | |
| 국민연금 (4.75%) | |
| 건강보험 (3.595%) | |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 |
| 고용보험 (0.9%) | |
| 소득세 (연말정산 기준 예상)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공제 합계 | |
| 월 실수령액 |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연봉에서 아래 항목이 빠지고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 국민연금 — 보수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적용)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소득세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반영 후 기본세율 적용 (연말정산 기준 예상)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대신 사학연금(개인부담 9%, 기준소득월액 상한 약 913만원)이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위 '연금 종류'를 사학연금으로 바꾸면 반영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7.09%→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되어, 2026년 1월 급여부터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이후에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실수령액이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 기준 예상액입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 등으로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수당은 "월 비과세액"란에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에서 빠져 실수령액에 반영됩니다.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이 적용되어,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가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인데 계산이 맞나요?
연금 종류를 "사학연금"으로 선택하면 반영됩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을 납부하며, 고용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자도 개인부담 9%로 비슷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왜 실수령액이 줄었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근로자 4.5%→4.75%),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소폭 감소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눠(연봉÷12)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이며,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계약(퇴직금 포함형)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연금보험료율(2026년 9.5%) 안내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소득세법 — 국세청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 9%)·기준소득월액 상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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