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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연봉에서 아래 항목이 빠지고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대신 사학연금(개인부담 9%, 기준소득월액 상한 약 913만원)이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위 '연금 종류'를 사학연금으로 바꾸면 반영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7.09%→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되어, 2026년 1월 급여부터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이후에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실수령액이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 기준 예상액입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 등으로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수당은 "월 비과세액"란에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에서 빠져 실수령액에 반영됩니다.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이 적용되어,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가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인데 계산이 맞나요?

연금 종류를 "사학연금"으로 선택하면 반영됩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을 납부하며, 고용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자도 개인부담 9%로 비슷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왜 실수령액이 줄었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근로자 4.5%→4.75%),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소폭 감소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눠(연봉÷12)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이며,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계약(퇴직금 포함형)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연금보험료율(2026년 9.5%) 안내 — 국민연금공단
  2.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3.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4.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소득세법 — 국세청
  5.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 9%)·기준소득월액 상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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