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절세 · 취득세 감면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계산기

자녀를 출산하고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만 입력하면 감면 전·후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현행 기준)

감면 자격 자가진단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요건은 위 금액에서 자동 확인됩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그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최대 5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줍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한시 제도로, 현재 2028년 12월 31일 출산분까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른 취득세 감면과는 중복되지 않아, 더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 신청합니다.

감면 요건 한눈에 보기

계산 방식

주택 유상취득(매매) 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계산한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최대 500만원을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취득세 1% = 500만원) 주택이라면 산출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취득세는 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취득세 산출세액 기준 5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같이(중복)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고,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중복감면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출산가구 감면은 최대 500만원, 생애최초 감면은 최대 200만원(2026년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이라 보통 출산가구 감면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생애최초 감면(200만원)을 받았더라도,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더 큰 출산 감면으로 변경해 그 차액(최대 300만원)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계약일·잔금일·등기일)

취득세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것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다만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요건도 이 취득일(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 2주택)

취득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포함됩니다. 실무상 취득세를 먼저 전액 납부한 뒤 요건을 갖춰 경정청구(환급)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절차·기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감면받고 나서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 3년)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이자상당액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나요?

출산가구 감면은 취득세 본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감면 여부·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종 납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제1항]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그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포함)에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 — 산출한 취득세가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을 공제한다. (적용 대상 출산: 2024.1.1 ~ 2028.12.31) [제2항]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세율(주택 유상취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주택 유상취득(매매) 취득세 표준세율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억] × 2/3 − 3) % → 1%에서 3% 사이 비례 · 9억원 초과: 3%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0.1~0.3%)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 0.2%)가 별도로 붙는다.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3.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지방자치단체(예: 금천구청) 안내
  4. 지방세 신고·납부 — 위택스(Wetax)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